독일로 푸드트럭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과 관세는 트럭의 가치, 원산지, 차량 수입과 관련된 특정 규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관세는 일반적으로 HS(Harmonised System) 코드에 따른 트럭 분류 및 원산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EU 이외의 국가(예: 중국)에서 푸드트럭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일반적으로10%관세 가치의. 관세 가치는 일반적으로 트럭 가격에 배송비 및 보험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.
푸드트럭이 다른 EU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EU는 단일 관세 지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세가 없습니다.
독일은19% 부가가치세(Mehrwertsteuer 또는 MwSt)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됩니다. 이 세금은 관세 및 배송비를 포함한 상품 가격 총액에 부과됩니다. 푸드 트럭이 사업용인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독일 VAT 등록을 통해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푸드 트럭이 독일에 도착하면 독일 차량 등록 기관(Kfz-Zulassungsstelle)에 등록해야 합니다. 차량세는 트럭의 엔진 크기, CO2 배출량,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. 또한 푸드트럭이 지역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다음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경우에 따라 푸드트럭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"환경 친화적" 차량으로 간주되는 경우 특정 도시에서는 세금 혜택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하면, 중국과 같은 비EU 국가에서 독일로 푸드트럭을 수입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.
정확한 견적을 얻고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려면 세관원이나 현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